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송 판결 후에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14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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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판결 후에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물었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됐다. 그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에 따라 갱정 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당해편결에따라 갱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148 (<time datetime="1990-03-19">1990.03.19</time> 회신), "소송 판결 후에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34)
원 제목
개인의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