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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특별부가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22607-39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부동산 특별부가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별부가세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가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가 발생하였다.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그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붙임 당부의 기회신문(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붙임 :

※ 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가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그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붙임 당부의 기회신문(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붙임:

※ 재조세1260.5-1727, 1980.06.11 재조세22601-1240, 1985.12.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22601-124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2607-394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사업용 부동산 특별부가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07)
원 제목
특별부가세가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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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