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토지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2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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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토지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압류가 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등기의 효력으로 판단하므로 압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압류된 토지에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등기의 효력으로 판단하므로 압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처분된 토지에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267 (<time datetime="1990-03-24">1990.03.24</time> 회신), "압류 토지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압류가 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35)
원 제목
압류처분된 토지에 대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의한 압류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