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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때 놓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69, 1987.05.07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유사 질의회신의 확인.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169, 1987.05.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69 외국에 제조비법을 제공한 대가는 기술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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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2 (<time datetime="1990-02-27">1990.02.27</time> 회신), "신고 때 놓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77)
- 원 제목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