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00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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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납세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03 (<time datetime="1990-06-21">1990.06.21</time> 회신), "납세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42)
원 제목
납세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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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