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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조사 내용은 해당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내용은 해당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 저하 방지가 그 이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집행 절차상 행한 세무조사 내용을 당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본문(원문)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집행 절차상 행한 세무조사 내용을 당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이 과세집행 절차상 행한 세무조사 내용은 해당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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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81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세무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66)
- 원 제목
- 세무조사 내용 제3자에게 공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