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1
타인 토지 위 상속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 소유 건물이 있는 임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2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9,853
판결액을 초과한 이혼 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후 이혼한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내용을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초과 지급액의 내용은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뒤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9,854
외국법인 출자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자산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외국법인 출자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자산평가가 불가능하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855
신축가액과 확정채무는 어떻게 보는가?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과 상속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채무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6
채무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따른다.
9,857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1회 분납세액을 조기 자진납부시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시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할 때 연부연납 이자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1회분은 연납세액 총액을 기초로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2회분은 1회분 차감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납부 다음날부터 납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8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담보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9
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대습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이 상속세상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적용은 상속세법의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0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은 적법한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61
기부채납 시설 사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용ㆍ수익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용ㆍ수익권 평가에는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해 재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2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이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2933과 재재산22601-474를 제시했다.
9,863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할 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4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산 종류별 구체적인 취득시기 내용이 없다.
9,865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재산과 관련해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66
연부연납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세액에서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1억원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이다.
9,867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3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1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출자지분 포기나 인출금 미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9,868
미성년자 재산처분대금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 명의 재산의 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상 소유자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9,869
재산이 명의신탁인지 누가 판단하나? 당해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판단할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9,870
학술·장학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지출한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허가·인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공익사업 재산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71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포기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주주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한 이사 구성이나 출연금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72
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른 것으로 1년 이내의 반환 또는 재증여여야 한다.
9,873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 등기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9,874
가산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 공시지가 최초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5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876
사실상 부양한 친족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친족이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7
신탁 해지 후 위탁자 환원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
상속증여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9,878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한 경우여야 한다.
9,879
가족 간 차용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과 차용 부채 등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3년 이전 근로소득과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취득일 이전 부채는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80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주소 판정기준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이며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1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사실상 하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82
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83
묘터 임야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터로 상속받은 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고 복수 감정가액이면 최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4
개정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상속증여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과 관계없이 시행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5
취득자금 80%를 소득으로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나?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6
직계존비속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적법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7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선박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가액과 시가 등 중 큰 금액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선박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8
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거나 신고한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89
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된다.
9,890
비상장주식 보유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토지와 건물 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91
주식평가 대상 법인의 차량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의 평가 규정을 준용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차량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차량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92
1990년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3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증여·양도 과세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9,894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첨부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46014-1892, 1994.07.12이다.
9,895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46014-175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896
매매·증여 원인 취득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상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9,897
누락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공제의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 대상 증여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8
부모가 부양 가능한 손자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인적공제 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899
공동명의 건물 취득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나? 10억 원 이하의 재산취득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건물 취득 시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소명 기준을 물었다.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조성했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00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공익사업인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