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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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 등기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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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2 (<time datetime="1994-08-05">1994.08.05</time> 회신),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71)
원 제목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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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