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220회신일 1994.08.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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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2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증자 때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2933과 재재산22601-474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이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야 붙임과 같은 당청과 재무부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933, 1988.10.12

※ 재재산22601-474, 1990.05.17

정제 정리

질의

증자의 경우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야 붙임과 같은 당청과 재무부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933, 1988.10.12

※ 재재산22601-474, 1990.05.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33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 재재산22601-474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220 (1994.08.12 회신),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93)
원 제목
증자의 경우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증여의제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