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액을 초과한 이혼 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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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액을 초과한 이혼 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지급액의 내용은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초과 지급액의 내용은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뒤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되었다.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확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후 이혼한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내용을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 및 민법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후 이혼한 일방이 그 상대방게게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내용을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판단방법.

회답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 및 민법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후,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확정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내용을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55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판결액을 초과한 이혼 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80)
원 제목
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가액의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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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