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법인 출자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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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출자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자산평가가 불가능하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외국법인 출자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자산평가가 불가능하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보유 중인 외국법인 출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 외국법인의 자산가액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자산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평가시 외국법인의 자산가액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외국법인 출자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61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외국법인 출자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02)
원 제목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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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