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재산처분대금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2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성년자 재산처분대금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정 여부는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미성년자 명의 재산의 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상 소유자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과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222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미성년자 재산처분대금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95)
원 제목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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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