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 해지 후 위탁자 환원이 재차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해지 후 위탁자 환원이 재차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65, 1993.03.11 재일01254-57, 1993.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65, 1993.03.11

※ 재일01254-57, 1993.01.09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재차증여인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일46014-565, 1993.03.11

· 재일01254-57, 1993.01.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7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 재일46014-565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7 (<time datetime="1994-08-02">1994.08.02</time> 회신), "신탁 해지 후 위탁자 환원이 재차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10)
원 제목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재차증여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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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