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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첨부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첨부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46014-1892, 1994.07.1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과 같이 당청에서 이미 화신한 바 있으며, 그 회신문(재삼 46014-1892, 1994. 07.12)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892, 1994.07.12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항으로, 회신문(재삼46014-1892, 1994.07.12)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재삼46014-1892, 1994.07.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892 점포 면적이 큰 겸용주택의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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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65 (<time datetime="1994-07-19">1994.07.19</time> 회신),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61)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