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2. 최신 회답1994.08.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 등기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2152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 등기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1435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