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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가액과 확정채무는 어떻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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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과 상속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채무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상속채무의 범위.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6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란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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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58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신축가액과 확정채무는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82)
- 원 제목
-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건물의 시가 및 상속채무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