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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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63건 · 189/23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401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에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402 형수나 동서에게 증여받아도 공제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형수 또는 동서는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수 또는 동서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형수와 동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을 공제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3 재차증여 합산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요건과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한다. 성년자의 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전 5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4 시부모와 시동생도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인가?
상속공제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인 시동생과 시부모가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해당 규정의 동거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5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와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6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의 본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7 부모가 같은 날 순차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시차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차 사망이 인정되면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8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9,409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률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410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공제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2 합병 전후의 기준일과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직후의 기준일과 동일 대주주의 증여의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병 직후와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뜻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3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연부연납에 관한 결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시행령 부칙의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14 근저당 토지와 반복 유상증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근저당 토지의 평가와 단기간 반복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계산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는 각 증자마다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령의 담보재산 평가규정과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5 포기자가 여러 명이면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 혹은 감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6 상속일로 소급 감정한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을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17 우리사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6조제8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8 사망 보상금으로 산 부동산에 상속·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9,419 상속예금 평가와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예금, 적금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에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예금 등의 평가방법과 자녀공제·연로자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 등은 상속개시일의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20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고,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이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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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차증여는 합산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각자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1 연부연납 신청액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또는 6분의1)에 상당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자가 신고납부기한 내 일부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납부액을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4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2 7년 이내 재상속되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 개시되면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 환급되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전 과세가액 중 다시 상속한 부분에 대한 종전 상속세 상당액을 면제한다. 종전 과세가액이 후의 과세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 상당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3 출연재산으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면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 주식취득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취득에 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24 1988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88년도에 상속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9,425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재로서 채무의 입증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자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금액은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차용 시점과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른 입증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26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과 공시지가확인원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9,427 개정된 주식평가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당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 관련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994.02.17.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9,428 공익목적에 쓰는 출연 토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법정사업은 공익사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출연받은 토지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법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429 조림지와 산림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림계획 등에 의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가액은 다른 물적 공제액과 합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산림지내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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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 조림한 산림지와 그 산림의 상속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만평 이내 산림지는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 한도로 공제한다. 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제외되며 산림 자체의 가액은 면적과 금액의 한도 없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0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거부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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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1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하고,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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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환원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환원 자체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는 당시 규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2 배우자 재산으로 상가를 사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00만원 × 결혼년수 + 3천만 원]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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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재산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 복합 상가를 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정해진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3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한 금액과 3천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3 출연재산으로 지분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시 그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부분 취득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재산가액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4 재차증여 때 어떤 증여세액을 공제하나?
합산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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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한도가 적용되며 가산세는 공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5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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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가액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36 박물관 전시 상속재산은 징수가 유예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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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상속재산의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전시·보존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7 감자 평가액과 지급액이 같으면 과세되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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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감자 관련 증여규정의 계산식상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지급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38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합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9,439 무료 공원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무료 공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원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그 사업의 본래 목적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40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개인별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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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묻는다. 각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1 동향·동창·직장 친분도 특수관계인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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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로 친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저가 기준을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저가 양도 차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2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상속재산가액 가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3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4 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의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 시 사망일과 등기이전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이면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5 1987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나 매매 등기를 한 재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이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9,446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은 얼마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9,447 명의수탁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48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9,449 위헌결정 뒤 구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결정이 있은 날(1992.12.24)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위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규정을 위헌결정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은 1992.12.24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9,450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금은 얼마를 공제하나?
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취득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 34-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