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2. 최신 회답1994.05.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5.03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5.03 · 미확인 · 재삼46014-1197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8.12 · 역사 자료 · 재삼46014-245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그 재산으로 납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