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재삼46014-2454(1993.08.12)호를 참고 바람.

붙임 :

※ 재삼46014-2454, 1993.08.12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재삼46014-2454(1993.08.12)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454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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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7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회신),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33)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