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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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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계기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인46012-1073(1994.04.14)호 1부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해당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계기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46012-1073(1994.04.14)호 1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률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73 정부출연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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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6 (<time datetime="1994-04-29">1994.04.29</time> 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20)
- 원 제목
-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