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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거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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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책정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책정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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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11 (<time datetime="1994-04-14">1994.04.14</time> 회신),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거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03)
- 원 제목
-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변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