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수나 동서에게 증여받아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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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수나 동서에게 증여받아도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형수와 동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을 공제한다.

형수 또는 동서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형수와 동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을 공제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형수 또는 동서는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형수 또는 동서는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형수 또는 동서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형수 또는 동서는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3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회신), "형수나 동서에게 증여받아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29)
원 제목
형수 또는 동서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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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