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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재상속되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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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세가액 중 다시 상속한 부분에 대한 종전 상속세 상당액을 면제한다.
상속개시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전 과세가액 중 다시 상속한 부분에 대한 종전 상속세 상당액을 면제한다. 종전 과세가액이 후의 과세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 상당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이 개시된 후 7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다. 앞선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부분의 상속세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 개시되면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 환급되지 않으며, 그 초과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 과세가액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이 경우 그 초과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7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 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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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2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7년 이내 재상속되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16)
- 원 제목
- 상속개시 후 7년 이내 재상속시 상속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