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2년 08월에 해당 권리를 양도했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년08월에 양도한 후 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이 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시 자기 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년08월에 양도한 후 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이 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시 자기 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9중1792 심판결정2000.10.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959 심판결정2000.07.1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3398 심판결정1997.03.1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24 심판결정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74 심판결정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04 심판결정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69 심판결정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209 심판결정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31 심판결정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30 심판결정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998 심판결정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144 심판결정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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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9 (1994.03.30 회신),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45)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