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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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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차증여는 합산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각자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가산되었으며, 그 재산이 재차증여에 해당하거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고,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이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같은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면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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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1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15)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