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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액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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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납부액을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자가 신고납부기한 내 일부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납부액을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4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또는 6분의1)에 상당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같은령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은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 신청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령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6분의1입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때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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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99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연부연납 신청액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13)
- 원 제목
-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