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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지와 산림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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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9만평 이내 산림지는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 한도로 공제한다.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 조림한 산림지와 그 산림의 상속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만평 이내 산림지는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 한도로 공제한다. 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제외되며 산림 자체의 가액은 면적과 금액의 한도 없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일정 산림지와 산림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지는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림계획 등에 의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가액은 다른 물적 공제액과 합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산림지내의 산림은 한도 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에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그 산림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4항에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산림지내의 산림에 대하여는 면적 및 금액의 한도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산림지와 그 산림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
회답
1.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가액은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법령에서 정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공제하지 않는다.
2. 해당 산림지 안의 산림 가액은 면적 및 금액의 한도 없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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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15 (<time datetime="1994-04-14">1994.04.14</time> 회신), "조림지와 산림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06)
- 원 제목
- 영림계획 내의 조림지 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