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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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차증여 합산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한다.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요건과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한다. 성년자의 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전 5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자가 2인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기에 증여받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2인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3천만원에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적용요건

2. 성년자가 2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따른 재차증여의 합산과세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2.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라 성년자가 2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에서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 시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8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회신), "재차증여 합산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34)
원 제목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의 적용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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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