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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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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가액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이 변동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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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43 (<time datetime="1994-04-07">1994.04.07</time> 회신),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77)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