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부모와 시동생도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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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부모와 시동생도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부모와 시동생은 해당 규정의 동거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자인 시동생과 시부모가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해당 규정의 동거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공제와 관련해 장애자인 시동생과 시부모에 대한 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이들은 피상속인의 시부모 또는 시동생 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상속공제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장애자인 시동생에 대한 장애자 공제와 시부모에 대한 연로자 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9 (<time datetime="1994-05-03">1994.05.03</time> 회신), "시부모와 시동생도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35)
원 제목
장애자인 시동생에 대한 장애자 공제와 시부모에 대한 연로자 공제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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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