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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후의 기준일과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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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직후와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뜻한다.
합병 직전·직후의 기준일과 동일 대주주의 증여의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병 직후와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뜻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4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직전·직후의 기준일과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함께 가진 경우의 증여의제액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2항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합니다.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4 제1항의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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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76 (<time datetime="1994-04-28">1994.04.28</time> 회신), "합병 전후의 기준일과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27)
- 원 제목
-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