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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동창·직장 친분도 특수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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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저가 양도 차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로 친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저가 기준을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저가 양도 차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네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기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네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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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3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동향·동창·직장 친분도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71)
- 원 제목
-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