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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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계산 시 사망일과 등기이전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이면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재산의 평가시점과 적용 세율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의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인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과 세율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합니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인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60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68)
원 제목
상속세 과세시 상속인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등기이전 일시를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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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