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박물관 전시 상속재산은 징수가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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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박물관 전시 상속재산은 징수가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상속재산의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전시·보존 중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 중인 자료가 포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자료가 포함된 경우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 3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것이 포함되면,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46 (<time datetime="1994-04-07">1994.04.07</time> 회신), "박물관 전시 상속재산은 징수가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80)
원 제목
상속재산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징수유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