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 최신 회답1994.05.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와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194

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와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3053

지목이나 지번 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