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1
예금 처분가액은 순인출액으로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이 예금일 때 과세가액 산입 기준금액을 물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계산할 인출액에서는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2
1989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명의 환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3
명의신탁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타인명의 등기 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타인명의 등기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1988년 등기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4
교회가 증여받은 임야를 기도원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은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임야를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은 재산 사용계획과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05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으면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06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평가액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쓰고, 복수 감정가액은 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7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럿이면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과세표준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8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지만 법정 사유와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재산 처분대금으로 납부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09
출연 후 공익사업 이사가 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출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더라도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된 경우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었다면 해당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0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평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11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 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9,312
부자 공동사업을 자녀 단독으로 바꾸면 증여인가?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사업체 재산에는 기 과세된 금액 및 지출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영업권을 포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운영하던 공동사업체를 자녀 단독사업체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포함 사업체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미 과세·신고된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3
증여세 면제농지 가액도 무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가액에 관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적용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4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하면 산입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5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 주택공제를 각각 받는가?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택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 주택은 각 피상속인별로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6
명의수탁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9,317
출자액을 넘는 지분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요?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그 현물출자자 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가 출자액을 초과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초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자 외의 출자자가 초과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18
토지 평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19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증여세액을 차감하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에서 산출세액 공제 대상 증여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사용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여기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20
특별관계인이 이사 다수이면 공익사업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의 이사 6명 중 5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6명 중 5명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 6명 중 5명이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21
공동주택 건물가액은 어떤 지침으로 평가하나?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면적이 110㎡인 공동주택의 건물 평가기준을 물었다. 건물은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322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현저한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70%이하 또는 130%이상의 가액이
상속증여세 - 1994.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저한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23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혹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신축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4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내면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매매 시 기과세(비과세, 감면 포함)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담보 차입금으로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과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25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1986년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9,326
명의신탁 환원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되찾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1985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327
고정 관리비 중 일부를 임대료로 보나? 임대차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일 현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차자의 일정액 관리비명목 지불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상속증여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재산 평가 시 임차자가 정액으로 낸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임대차재산은 임대료 환산액과 보증금 합계액을 일반 평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28
사망사고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위자료 성격이어야 한다.
9,329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장모와 사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해당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제3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0
증여세를 일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하고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의 증여세를 구분 없이 일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별 세액을 산출해 기한 내 신고하고 전체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1
이혼 후 재결합하면 결혼년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 시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상속세배우자공제액 계산에 쓰는 결혼년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한다. 재산분할로 법정 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초과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2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과세된 증여세에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연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규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3
인출한 유가증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인 경우 당해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인출한 예금과 유가증권의 상속 추정 시 과세가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으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334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 상이한 투자목적 동일주식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 평균법에 의해 계산하며, 출연재산 평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과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출연재산 평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시가에 따른 총자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35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36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미납부, 미달납부 상속세액에 적용하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는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7
형제간 동일가액 재산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형제간에 평가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주식 등 재산교환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장외거래 주식의 시가 판단을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동일가액 재산의 교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장외 거래가액만으로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장외시장 거래종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며, 주식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38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게 됨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39
공익사업 이사인 상속인의 출연재산도 공제되는가?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계속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 전 이사로 선임됐더라도 출연시점 이후 계속 이사이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40
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부의금과 이재구제금품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은 20만원 미만, 이재구제금품 등은 4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1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2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내 상속세 미납부하여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미납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3
주식 명의개서일은 어느 때를 말하는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규정에 의해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다. 상법의 주식 명의개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44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45
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관련 전세보증금은 공제한다. 그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어야 채무로서 공제된다.
9,346
취득 전 차용한 부채도 자금출처인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그 채무를 실제로 재산취득자가 부담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47
영리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타인증여로 재산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48
상속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국세기본 - 199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 05월 01일이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다.
9,349
배우자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0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재산가액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성 중인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규정상 가액에 조성비용을 더해 채권최고액을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