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6회신일 1994.06.1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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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7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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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6 (1994.06.17 회신),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20)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규정적용시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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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