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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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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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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6 (1994.06.17 회신),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20)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규정적용시 시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