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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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한다.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관 세무관서장이 물납신청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8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00)
원 제목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납신청재산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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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