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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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재산분할 증여세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연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이혼 재산분할로 과세된 증여세에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연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규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의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고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가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5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97)
원 제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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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