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세 면제농지 가액도 무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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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면제농지 가액도 무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가액에 관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적용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기한 내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1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증여세 면제농지 가액도 무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22)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이 과세표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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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