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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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출연재산 평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비영리법인이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과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출연재산 평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시가에 따른 총자산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출연재산 평가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취득원가 상이한 투자목적 동일주식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 평균법에 의해 계산하며, 출연재산 평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임

본문(원문)

1.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주식의 예탁계좌에 불구하고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중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의 100분의 3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함)에는 시가에 의한 총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산 식)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년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제외) - (부채가액+당기순이익)

3.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위의 3호에 불구하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

2.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예탁계좌와 관계없이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2. 『출연재산의 평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인 시가의 30% 이상 낮은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3.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관한 원문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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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7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9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취득원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