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89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9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9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명의 환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1989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1989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명의 환원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한 날이 1989년도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따른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64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회신), "1989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47)
원 제목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