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리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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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리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리법인에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신의 채무를 수증자인 영리법인이 인수하도록 한다.

질의요지

타인증여로 재산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6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5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3 (<time datetime="1994-06-14">1994.06.14</time> 회신), "영리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77)
원 제목
영리법인에게 부담부 증여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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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