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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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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양도가 증여로 간주되는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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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0 (<time datetime="1994-06-14">1994.06.14</time> 회신), "배우자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72)
- 원 제목
-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