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대신 납부는 증여지만 법정 사유와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지만 법정 사유와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재산 처분대금으로 납부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지만 법정 사유와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재산 처분대금으로 납부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65, 1988.11.03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내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대신 낸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