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2. 최신 회답1994.07.06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신 납부는 증여지만 법정 사유와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지만 법정 사유와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재산 처분대금으로 납부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831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지만 법정 사유와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재산 처분대금으로 납부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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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삼46014-137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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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삼01254-1104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65, 1988.1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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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삼01254-717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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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3354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내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대신 낸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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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