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3회신일 1994.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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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5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신축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혹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축할 때 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을 말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3 (1994.06.25 회신),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39)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축 시 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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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