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제간 동일가액 재산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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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제간 동일가액 재산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하게 평가한 동일가액 재산의 교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장외 거래가액만으로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형제간 주식 등 재산교환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장외거래 주식의 시가 판단을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동일가액 재산의 교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장외 거래가액만으로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장외시장 거래종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며, 주식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제간에 정당하게 평가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며 각 재산의 평가액은 동일하다. 대상 주식은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되어 거래되었다.

질의요지

형제간에 평가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형제간에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평가액이동일한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3.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4. 형제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형제간에 평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교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시가 판단.

회답

1. 형제간에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평가액이동일한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3.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4. 형제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1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형제간 동일가액 재산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84)
원 제목
주식교환 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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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