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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6.11.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1.18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준용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준용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6.11.18 · 역사 자료 · 법인46012-3207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준용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6.17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66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6.1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3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불분명한 시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하며 대상토지의 적정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