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 전 차용한 부채도 자금출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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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차용한 부채도 자금출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그 채무를 실제로 재산취득자가 부담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4 (<time datetime="1994-06-14">1994.06.14</time> 회신), "취득 전 차용한 부채도 자금출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40)
원 제목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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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