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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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해당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장모와 사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해당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제34조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모와 사위 사이의 재산 양도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장모와 사위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상속세법 제34조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3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95)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양도의 증여의제 시 장모와 사위의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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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